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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6가단50243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951,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8. 6. 8.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나.

항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피고 B은 아래 나.

항과 같이 원고를 충격한 사람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의 아버지 C와 사이에 가족이 일상생활 중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내용의 가족 일상생활 중 대인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하는 E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2015. 2. 14. 00:30경 춘천시 F 소재 G 스키장 내 중상급수준의 호스 슬로프(Horse Slope)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 가던 중 슬로프 시작점에서 약 30m 아래 경사가 완만한 지점에 이르러 스노우보드의 방향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스키를 타고 내려가던 원고의 후방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제1요추 굴곡 신연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8, 9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 오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 방향조절을 하여 충돌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B으로서는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스키를 타는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한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를 충격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 B에게 다가와 원고의 스키와 피고 B의 스노우보드만이 살짝 부딪힌 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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