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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4나33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3. 11:35경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있는 대명비발디파크 스키장 내의 ‘재즈 슬로프’(초급자중급자용, 길이 900m, 최고경사도 13도, 난이도 중급)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가 일어난 후 아래쪽을 향하여 앉아서 눈을 털고 있었다.

나. 피고 C은 위 재즈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빠른 속도로 활강하다가 하강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자신의 어깨 부위로 그의 앞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원고 방향으로 비스듬히 내려가던 피고 B의 옆구리 부위를 치면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균형을 다소 잃은 피고 B는 전방에 앉아 있던 원고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원고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 및 통원치료기간인 2013. 2. 23.부터 2013. 7. 27.까지는 100%, 2013. 7. 28.부터 한시적 후유장해 종료일인 2015. 2. 22.까지는 23%의 각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일실소득 16,520,397원의 손해를,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비 및 약제비로 6,686,622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각 입었으므로, 위 각 재산적 손해 및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0,000원의 합계액인 31,207,019원(=16,520,397원+6,686,622원+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속도 및 방향조절과 전방에 있던 피고 B, 원고에 대한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피고 C의 과실과, 전방 및 좌우 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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