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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7 2019고정8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00: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중급슬로프 내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있었다.

스키장 슬로프 내에서는 다수의 사람의 동시다발적으로 스노우보드 또는 스키를 타고 있어 서로 충돌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진행을 하는 사람은 좌ㆍ우 전방주시를 하면서 타인과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빠른 속도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와 충돌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9,10흉추 횡돌기 골절, 우 주관절 내측염좌, 우견관절 염좌 견갑하건 어깨우측 부분파열, 극상건 어깨우측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고소인 제출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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