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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6가단50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46,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C에서 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미성년자인 D(E생)의 어머니로서 D의 친권자이다. 2) 원고는 2016. 2. 18. 12:30경 강원 홍천군 소재 대명 비발디파크 스키장의 레게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완만한 S자 모양으로 회전하면서 진행하던 중 같은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직선에 가까운 모양으로 진행하던 D와 부딪혀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우측 쇄골 간부의 골절 및 우측 4 내지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대명 비발디파크 스키장의 슬로프는 난이도에 따라 초급, 중급, 중상급, 상급, 최상급으로 나뉘고, 그 중 레게슬로프는 길이 570m, 폭 30m, 최고경사도 15-17도인 중상급 슬로프이다. 4) 원고는 스키경력 약 15년의 상급 기술수준을 가진 사람이고, D는 스키경력 약 4년의 초급 기술수준을 가진 사람이며, 이 사건 충돌사고 당시 스키장에 피고가 D와 동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불법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충돌사고 당시 스키경력 약 4년 정도의 초급 기술수준을 가진 만 11세의 미성년자로써 스키 실력이 중상급 슬로프에서 적절한 방향과 속도의 제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D는 중상급 슬로프에의 진입을 삼가하여야 하고, 중상급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는 경우에는 경사도 등을 감안하여 지나친 가속이 되지 않도록 큰 원을 그리면서 경사의 각도를 줄여서 진행하여 타인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D는 이를 위반하여 스키를 타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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