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3. 3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8. 26.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빚 때문에 너무 시달려서 그만하고 싶다’고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2018. 6. 23. 01:3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피워 함께 자살하자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중앙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대부도로 이동하여 번개탄, 테이프, 랩 등을 준비하고 술을 마신 후 2018. 6. 24. 01:00경 근처에 있는 민박집(이하 ‘이 사건 민박집’이라 한다)으로 들어갔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4. 01:00경 이 사건 민박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살을 하자’고 하며 화장실로 함께 들어가, 화장실의 문틈과 환풍구를 랩과 테이프로 막고 번개탄을 피운 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디아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4정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면제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디아제팜’을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