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의 C 카페를 통해 수면제를 구하는 게시글을 보고 글을 게시한 사람들이나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알약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3. 9. 17:47경 D으로부터 졸피뎀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1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알약 5정을 D에게 편의점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12:07경 G으로부터 졸피뎀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17.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알약 3정을 G에게 편의점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4. 08:14경 H으로부터 졸피뎀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24.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우체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알약 5정을 H에게 우체국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카페 게시글 캡쳐 사진, K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하는 약품), 수사보고(피의자의 졸피뎀 판매 관련 통화 내용 녹취),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내용), 판매대금 입금내역,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모발, 임의제출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