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3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아래와 같이 투약, 수수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3.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 0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4. 17:00경 청주시 흥덕구 E호텔 F호에서, 위 D으로부터 소개받은 G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19. 8.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내과’ 건물에서, 연인이었던 J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졸피람정 약 1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K, L, M(이상 4명은 같은 날 각 약식기소)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약 17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14차례에 걸쳐 각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약독물감정서

1. 수사보고(졸피람, 졸피드 성분 확인 등), 의학정보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