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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4 2019고합156
자살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56』

1. 피고인들의 자살방조 피고인 B은 2019. 10. 13.경 자살을 결심하고 트위터로 ‘자살’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자살에 대한 글을 올려놓은 피해자 C(32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이 더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같은 날 “저도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가지고 있던 번개탄 2개를 준비한 후 2019. 10. 14. 10:00경 D역에 있는 E PC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F에 있는 G로 이동하여 맥주, 소주, 물, 스테인레스 채반 등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H역 I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해자가 당일 피해자 명의로 렌트한 J 레이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다음 차량에 번개탄을 피우고, 수면제를 복용하여 잠을 자는 방법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30경 안성시 K 공터에 위 레이 승용차를 세운 다음,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창문 틀, 문 틈새에 붙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피해자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 14알을, 피고인 B은 16알을, 피해자 A은 10알을 각 복용하고 술을 마신 후 번개탄을 피워 놓고 잠이 들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번개탄이 차량 전체로 옮겨 붙자 피고인들은 불길에 놀라 위 차량에서 탈출하였고 피해자는 화재 및 졸피뎀 중독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2020고합14』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시 권선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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