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일명 스틸녹스)을 판매하여 생활비로 충당하고자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등에 “스틸녹스 정품 구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함께 게시하고, 위와 같은 게시글을 읽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사람들에게 졸피뎀을 매매하기로 계획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4. 3. 22. 08:47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C)를 사용하여 D이 농협은행계좌(E)에서 송금한 44,000원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5. 15: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우체국에서 졸피뎀 28정을 우체국택배로 발송하였고, 졸피뎀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2015. 3. 26. 19:00경 D의 주소지인 안산시 단원구 F로 배송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3. 25.경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8정을 D에게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67정을 757,000원에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미수 피고인은 졸피뎀 28정을 배송해주면 70,000원을 송금해주겠다는 G의 제의를 받아 2014. 9. 19. 오전경 위 망원우체국에서 졸피뎀 28정을 우체국택배로 G의 주소지인 울산 울주군 H로 발송하였으나 G이 졸피뎀이 들어있는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고 반송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화면, 각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23-24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