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살방조미수 B은 2019. 9. 4. 23:00경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 접속하여 ‘ㄷㅂㅈㅅ(동반 자살을 의미)’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F와 자살을 하기로 하고, 2019. 9. 5. 02:00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F를 만나 같은 날 17:00경 불상의 마트에서 번개탄 2개와 냄비 1개를 구입하여 자신의 G 산타페 승용차에 싣고 자살을 준비하던 중 같은 날 22:00경 H가 E에 게시한 ‘힘들다, 같이 가실 분’이라는 글을 읽고 H에게 연락하여 동반 자살을 결의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H의 글을 보고 H에게 연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동반 자살을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B, F, H는 2019. 9. 6. 01:30경 아산시 I에 있는 J에서 만나 인근 마트에서 번개탄과 소주 등을 구입한 후 B의 위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아산시 K에 있는 국도변의 농로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4정을 제공하여 피고인과 B, H, F가 위 졸피뎀을 8정씩 복용한 다음, B이 위 승용차 트렁크에 놓아둔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화력이 약해 번개탄에 불이 붙지 않는 바람에 동반 자살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F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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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B은 2019. 9. 6. 02:30경 아산시 K에 있는 국도변의 농로에 주차된 B의 G 산타페 승용차에서 H, F와 동반 자살을 결의하고 B이 처방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