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5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B’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현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는 명목 등으로 해당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일정 장소에 두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한 위치를 전달받아 현금을 절취한 뒤 다른 조직원인 ‘C’에게 전달하는 소위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기로 하여 B, C,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B은 2020.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계좌에서 모두 빠져나가고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 안에 넣어 두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냉장고 안에 돈을 넣어두고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주거지 밖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2020. 5. 7. 11:13경 피해자의 주거지 통로 11층 계단에서 대기하다가 2020. 5. 7. 11:53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냉장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후, 2020. 5. 7. 11:53경 공소장에 기재된 11:53경은 13:30경으로 오기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에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B의 지시에 따라 C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