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9고단2495호 사건의 증 제2,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95】 피고인은 2019. 3월 하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또는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그 장소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온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조직원에게 교부하면 그 대가로 수금한 돈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0. 11:00경 서울 강북구 F에 거주하는 피해자 G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축은행에 있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모든 돈을 현금으로 찾지 않으면 범죄조직이 뽑아간다. 인출해 가지고 있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에 있는 H 저축은행 수유지점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찾아오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현금에 지문이 남아 있으니 돈은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대문 열쇠는 출입문 밖 우편함 위에 놓아 둔 후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현금을 주거지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둔 상태로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0. 14:33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우편함에서 피해자의 집 대문 열쇠를 찾아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 놓은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쪽을 살피던 중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