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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20고단14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챗 닉네임으로 ‘D’과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곳으로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장소에 숨겨 놓은 후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현관문에 보안시설을 설치해주겠다. 이것을 설치하면 나쁜 사람이 오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자동으로 112 신고가 되어 형사들이 출동한다. 이것을 설치하지 않아 동네 노인들의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으니, 먼저 할머니도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자레인지에 넣어 두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 전자레인지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에서 16:00경 사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900만원과 1,300만원 상당의 미화 10,000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6.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할머니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할 위험이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할머니 집 1층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두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우편함 안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우편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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