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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8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범간의 역할 분담] 피고인은 2015. 9.경 이후 한국에 방문취업 피고인은 처음에는 여행비자로 입국하였다가 방문취업비자를 취득하였다.

비자로 체류 중인 조선족 중국 국적자로 불상의 중국 거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총책 일명 ‘C’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령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경찰 등을 사칭하며 ‘금융기관에서 정보가 유출되었다’, ‘제3자가 피해자 명의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 중이다’,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해두라’ 등의 말을 하면서 속인 후, 그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 냉장고 등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감시를 소홀하게 한 틈을 이용, 피고인 등은 총책의 전화 지시에 따라 주거지 등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그 절취한 금액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C’,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14:3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 ‘위쳇’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보이스피싱 총책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주방에 침입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냉장고에 보관하라’는 말을 믿고 피해자가 냉장고에 숨겨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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