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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77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현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는 명목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주거지 내 일정 장소에 두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한 위치를 전달 받아 현금을 절취한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 수금 책 및 전달 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5. 8. 11: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돈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돈을 주거지 안에 놓아두고 현관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1 층에 내려와 있으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서울 구로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전자 레인지 안에 넣어 두고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거지 밖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0 경 피해자의 주거지 통로 14 층 계단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5:12 경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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