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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22 2016고단14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범 간 역할 분담]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유학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자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을 사칭하며 “금융기관에서 정보가 유출되었다”,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해두라”라는 등으로 말을 하면서 속여 그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 냉장고 등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감시를 소홀하게 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은 총책의 전화 지시에 따라 주거지 등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절취한 금액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6. 12: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자 카드를 쓰고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냉장고에 보관하라”라는 말을 믿고 피해자가 냉장고에 숨겨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경주시 화랑로 환전소에 있는 중국인에게 금원을 전달하고 수고비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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