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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6.13. 선고 2017구합57400 판결
지방교부세감액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구합57400 지방교부세 감액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수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임한흠, 박승득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제2차 지방교부세 1,250,000,000원의 감액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고갈시대에 대비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생태교통1) 실현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휴먼시티 수원의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3. 9. 1.부터 2013. 9. 30.까지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일원 0.34m에서 ICLEI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UN-HABITAT(유엔 인간주거계획)와 함께 '생태교통수원 2013'(EcoMobility World Festival Suwon 2013,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개최하였는데, 그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12. 2. 22, 생태교통 시범사업 추진 기본계획 (행사 사업비 25억 원, 기반시설 사업비 7억 원, 이

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 2012. 5, 14, 경기도에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및 구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2013. 3. 23. 안전행정부

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행사사업비 25억

원에 대한 투자심사 의뢰 -> 2012.7.19. 경기도, 심사결과 통보(조건부 승인)

○ 2012년 7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태교통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

○ 2012년 추경편성 및 집행 17억 2,900만 원(- 행사 사업비 7억 4,000만 원 + 기반시설사업비 9

억 8,900만 원)

○ 2013년 예산편성 145억 1,800만 원(= 행사사업비 40억 8,400만 원 + 기반시설사업비 104억

3,400만 원) -> 실제 집행 13,272,388,000원( = 행사사업비 3,736,425,000원 + 기반시설사업비

9,535,963,000원)

○ 2013. 3. 27. 생태교통 수원 2013 종합 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종합계획'이라 한다) 수립

○ 2013.11. 11, 생태교통 수원 2013 평가보고

나. 그런데 감사원은 1차로 2015. 3. 23.부터 2015. 4. 17.까지, 2차로 2015. 6. 1.부터 2015. 6. 26.까지 이 사건 사업의 투·융자 심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가 행사사업비가 25억 원에서 투자심사 후 48억 2,400만 원으로 50% 이상 늘어났음에도 행정자치부에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기반시설사업비가 114억 2,300만 원임에도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구 지방교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정투자 미심사'를 이유로 2016년도 제2차 지방교부세 1,250,000,000원[= (2012년, 2013년 행사사업비 집행금액 4,476,425,000원 + 2012년, 2013년 기반시설사업비 집행금액 10,525,013,000 원 - 투자심사를 받은 행사사업비 2,500,000,000원) X 10%, 1,000,000원 이하 버림]을 감액한다고 결정·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표적감사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당시 야권 소속 A을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위법한 표적 감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행사사업비 관련 31개의 단위사업 중 '차 없는 일요일 운영사업', '2013 생태 교통 수원총회사업', '2013 생태교통 수원총회 분담금', '환경영화제사업', '생태교통 문화예술단체 연계사업', '공방거리 생태체험 프로젝트사업', '생태교통 거리별 테마 문화 행사사업', '기후·에너지 홍보교육·체험관 운영사업', '친환경 교통수단 홍보부스 운영사업', '생태교통 홍보사업' 등 10개의 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수원시 각 담당부서에서 고유 업무로 추진하던 사업이거나, 이 사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다만 이 사건 사업의 개최 시기에 맞춰 함께 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 10개의 단위사업은 이 사건 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행사사업비 규모는 36억 8,820만 원으로서, 당초 투자심사를 받은 25억 원에서 50% 이상 증가하지 않아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기반시설사업비 관련 15개의 단위사업 중 ① '화서문로 기반시설 조성사업', '신풍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한전·통신 지중화사업', '행궁동 일원 노후관 정비사업', '신풍 · 장안동 골목길 정비사업', '행궁동 일원 가로환경 개선사업', '신풍 · 장안동 쌈지 공원 조성사업' 등 7개의 사업은 단순 개·보수사업으로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정비사업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며, ② '도심 활성화사업', '화서문로, 신풍로 경관 개선사업',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사업' 등 3개의 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수원시 각 담당부서에서 고유 업무로 추진하던 사업이거나, 이 사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다만 이 사건 사업의 개최 시기에 맞춰 함께 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 10개의 단위사업은 이 사건 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기반시설사업비 규모는 11억 4,100만 원으로서, 경기도로부터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5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감액되는 지방교부세가 과다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표적 감사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갑 제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B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청으로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수단체를 활용하여 견제활동을 한 사실, 국가정보원이 2011. 9. 15.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는데, 그중 A에 대하여는 'C 지원 활동, 건전·보수단체 활동 위축 유도, 지방분권 운동 전개, 노골적 D 활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B 정부 시절 E이 원고와 A의 고소로 2018. 4. 17.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는 모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기간 및 이 사건 처분일과 멀리 떨어진 B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점, ② 위 공소사실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또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표적감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처분사유의 존부

1) 구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매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국가예산에 계상한 다음,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되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피고(구 행정안전부장관)는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그 심사를 받지 않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방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구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 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한편,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6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사업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에,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구 행정안전부)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구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2011. 5. - 행정안전부)은 심사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하여 1건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설계를 실시하여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위사업 합계를 1건의 사업으로 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미리 심사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다가, 행정청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통해 그때그때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수시로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여러 단위사업이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있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최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침, 수정 또는 변경의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을 제6호증), 그 사업목표와 추진방침, 사업기간과 장소,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종합계획 역시 이 사건 사업의 기본계획으로 보아, 여러 단위사업이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사업목표

○ 보행과 사람 중심의 기반시설 조성으로 생태교통 미래 비전 제시

○ 세계 최초 생태도시 실현에 따른 국제적 선도도시 모델 제시로 휴먼시티 수원의 브랜드 이미

지 강화 및 경쟁력 향상 도모

0 환경과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방침

완벽한 지역기반 시설 및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협조체계 마련

대회 홍보, 교통, 숙박, 환경, 관광 등 분야별 추진대책 강구

시범지역 및 주변 도심의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도시 이미지 창출

○ 시민의 자발적 참여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관 협동체계 구축

따뜻하고 정감 있는 손님맞이로 생태교통 축제의 장 분위기 조성

□ 사업기간: 2013. 9. 1.부터 2013. 9. 30.까지

□ 시범지역: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신풍동, 장안동) 일원 0.34㎢

□ 사업예산: 155억 원(국제행사 비용 25억 원, 기반시설조성 130억 원)

□ 사업내용

○ 생태교통 중심의 도로운영 - '차 없는 마을’

○ 시범지역 주민 이동수단 지원 및 생태교통 실천

○ 보행과 사람 중심의 마을 만들기(시설개선)

○ 생태교통 이동수단 전시, 환경관련 국제 컨퍼런스

○ 생태교통 콘셉트 축제 및 부대행사

3) 갑 제2 내지 15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행사사업비 관련 10개의 단위사업과 기반시설사업비 관련 10개의 단위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행사사업비가 25억 원에서 투자심사 후 48억 2,400만 원으로 50% 이상 늘어났음에도 행정자치부에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았음은 물론, 기반시설사업비가 114억 2,300만 원임에도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채 그대로 2013년도 예산을 편성·집행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방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차 없는 일요일 운영사업(5,700만 원)

① 2013년 4월부터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이 사건 사업이 개최되는 장안문에서 화성행궁 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정기적으로 차 없는 날을 운영하여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한다는 내용의 '행사 붐 조성 카프리데이(Car Free Day) 운영계획'이 이 사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제6호증 26쪽), ② 원고가 주장하는 '지구의 날 기념 정조로 승용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는 이 사건 사업의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시기(2013.4.21.) 및 장소(장안사거리 ~ 행궁광장) 등에 비추어, 위 '행사 붐 조성 카프리데이'의 일환 또는 사전행사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위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나) 2013 생태교통 수원총회사업(1억 3,200만 원), 2013 생태교통 수원총회 분담금(3억 원)

위 단위사업은 이 사건 사업의 가장 중심이 되는 행사로서, 이 사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갑 제3호증 19쪽), 이 사건 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가 별도의 자체 투자심사를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결론에 아무런 변함이 없다).

다) 환경영화제사업(9,000만 원)

① 위 단위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 동시에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제6호증 58쪽), ② 생태교통 추진단이 무대, 음향, 조명, 암막 등 대형 파빌리온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위 영화제 개막식에 이 사건 사업의 홍보대사인 연예인을 초청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기도 한 점(갑 제5호증), ③ 위 영화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특히,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환경영화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위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생태교통 문화예술단체 연계사업(6,000만 원)

① 이 사건 기본계획에 '매년 10월에 개최하던 수원화성문화제의 일정을 조정하여 이 사건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발생' 등 기존 행사와의 연계가 포함되어 있는 점(갑 제3호증 21쪽), ② 이 사건 사업 문화예술행사 추진 계획서에도 "추진 방향: 이 사건 사업의 콘셉트와 부합하고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로 구성. 이 사건 사업과 수원화성문화제 연계 시 운영 프로그램의 성격 및 특성을 반영하고 행사주최인 조직위원회와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배분을 통해 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6호증의 1), ③ 수원화성문화제가 이 사건 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제6호증 5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위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마) 공방거리 생태체험 프로젝트사업(3,000만 원)

① 위 단위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1회성 사업으로서, 대부분의 사업내용이 정크아트2)와 관련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점(갑 제7호증의 1), ② 이 사건 기본계획에 지역예술가 작품 전시 등 '테마이벤트 거리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정크아트 작품 전시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단위사업이 이 사건 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제6호증 5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위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바) 생태교통 거리별 테마 문화행사사업(1억 원)

① 이 사건 기본계획에 길거리 공연, 문화 테마 등 '테마이벤트 거리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데(갑 제3호증 21쪽), 위 단위사업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종합계획에 주말행사 중 하나로 경주대회, 팬터마임 등 거리예술공연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제6호증 25쪽), ③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2013 찾아가는 문화 힐링,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이 위 단위사업과 동일하다거나 서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위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사) 기후·에너지 홍보교육·체험관 운영사업(9,500만 원)

① 위 단위사업은 이 사건 사업기간 중에 기후·에너지 홍보교육 · 체험관을 운영하여 환경의 소중함과 기후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서(갑 제9호증), 이 사건 사업의 목적과 매우 유사하고, ② 이 사건 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제6호증 6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위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아) 친환경 교통수단 홍보부스 운영사업(2,180만 원)

① 이 사건 기본계획에 다양한 생태교통수단 소개 등 생태교통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데(갑 제3호증 20쪽), 위 단위사업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단위사업이 이 사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무가선 트램 역시 그 전시내용 중 하나로 되어 있는 점(을 제6호증 6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위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생태교통 홍보사업(2억 5,000만 원)

위 단위사업은 언론 및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이 사건 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는 원고의 2013년도 전체 홍보비 예산 7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사업의 홍보를 위해 집행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2013년에 시행한 여러 사업 중 이 사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2억 5,000만 원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 화서문로 기반시설조성사업 등 8개의 사업(101억 3,300만 원)

① 이 사건 기본계획에 '생태교통 기반시설 구축'(보행과 자전거 등 바퀴 달린 무동력 교통수단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도로정비 등 기반시설 구축 필요) 및 '기타 마을 환경 개선사업과의 연계'(간판정비, 조경사업, 담장벽화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도시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가치를 제고할 수 있음)가 포함되어 있는 점(갑 제3호증 13쪽), ② 이 사건 종합계획에 '생태교통 시범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화서문로 특화거리 조성공사(한전 · 통신 지중화 포함), 신풍로 특화거리 조성공사(한전 · 통신 지중화 포함), 옛길 노후하수관 교체 및 재정비, 골목길 재정비, 쌈지공원 조성공사, 가로등 설치공사, 정조로 무궁화거리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제6호증 22쪽), ③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회 자료에도, '생태교통 특화거리 조성사업'[화서문로 특화거리 조성, 신풍로 특화거리 조성, 옛길 및 골목길 재정비(하수관로 교체 포함) 등] 및 '사업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담장 허물기, 성곽길 입면 개선, 전봇대 프로젝트), 쌈지공원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제8호증), ④ 도심활성화 사업의 경우, 낙후된 원도심(수원역 ~ 화성)의 가로경관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전·통신 지중화사업, 골목길 정비, 진입로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수원 도시재생 전람회 추진 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개최 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바(갑 제13호증), 이 사건 사업 중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또는 이와 연계하여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이 사건 사업 행사구역에 13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할 예정(한전·통신 지중화, 화서문로 · 신풍로 생태교통 특화 거리 조성, 주거시설 개선, 간판 정비, 쌈지공원 조성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⑥ 위 각 단위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이를 투·융자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순 개·보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단위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카) 화서문로, 신풍로 경관 개선사업(12억 원)

① 위 단위사업은 이 사건 사업 개최 전 성곽 내 주요 도로변의 경관을 개선 (건축물 입면 및 간판 정비)하여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추진계획서에 이 사건 사업 개최 전에 사업이 완료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14호증), ② 위 단위사업이 이 사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제6호증 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위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타)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사업(9,000만 원)

위 단위사업은 도심 속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 개최 전인 2013. 8. 26. 텃밭 조성을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점(갑 제15호증), 수원시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생태교통추진단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위 단위사업이 이 사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제6호증 12쪽, 7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위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는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투자심사 또는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금액이 125억 원에 이르는 점, ② 원고의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액되는 지방교부세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투자심사 또는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금액의 10%만을 감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양준

판사박종환

판사추진석

주석

1) 생태교통이란 걷기, 자전거 타기, 바퀴 달린 기구 타기, 대중교통 이용 및 이러한 개별 수단들을 연결하는 복합운송에 중점을 두는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2)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품, 쓰레기, 잡동사니 등을 활용한 예술작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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