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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8.21 2019누21
하천점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⑹ 한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2017. 2. 8. 개정을 통해 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의 제한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별표2 제7항 가목에서 그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마리나항만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시설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

목에 "안벽, 물양장, 계선 말뚝, 계선 부표,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 계류시설"이 규정되어 있다.

및 기능시설 마리나항만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역시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16 제2호 머목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의 계류시설"이 ‘계류시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있는 해당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해당시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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