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8. 23:30 경부터 23:50 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 내에서, “ 씨 발 내가 내 돈 내고 술 먹는데 왜 지랄이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진열대에 반복하여 몸을 부딪히고, 그 곳을 지나가던 손님을 밀쳐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약 20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9. 23:55 경 제 1 항과 같은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 인의 일행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씨 발 짭새 새끼들 아, 병신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인천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 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순경 H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과 순경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경사 I의 복부를 걷어차고, 순경 H의 좌측 턱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