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서, 2017. 11. 30.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모텔 ’에 투숙하였다가 다른 투숙객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30. 01:13 경 위 모텔 2 층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상대방 일행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을 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다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팔꿈치로 F의 몸을 1회 세게 치고, 계속하여 F에게 ‘ 놔, 이 새끼들 아, 내가 일어나면 니네
다 죽었다.
’, ‘ 내가 아는 사람이 경찰인데 니들 다 죽었다.
옷 벗고 싶냐.
’, ‘ 씨 부 랄 짭새 새끼들 아, 다 죽고 싶냐.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1) 피고인은 2017. 11. 30. 01:13 경 위 모텔 2 층 복도에서 위 A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순경 F에게 ‘ 네 들이 뭔 데 내 남자친구를 데려가, 이 짭새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A을 잡고 있는 F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0. 01:15 경 위 모텔 2 층 복도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25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로 인치된 뒤, 책상과 의자를 발로 수회 차며 소란을 피워 순경 H이 영상을 촬영할 것을 고지하고 경찰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H의 손을 발로 차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