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1 2017고단25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23. 07:3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 남자손님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 순경 E 등 안산 단원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3명으로부터 ‘ 소란 행위를 하지 말고 귀가할 것’ 을 종용 받자 위 편의점 성명 불상의 종업원, 다수의 손님들과 편의 점 이웃 주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같은 새끼들, 너 새끼들 죽여 버린다, 감방 갈래 개새끼들!” 이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 관인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E이 피고인의 범행 모습을 촬영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E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E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주 취 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3. 07:35 경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안산 단원 경찰서 F 파출 소로 인치되자, 위 파출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너 같은 것이 경찰관이냐!

나 감방 가도 상관없다.

두고 봐라 내가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한 주먹도 안 되는 것 들 좆만한 씹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 바닥과 벽 등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