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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2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2. 03:46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F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F를 폭행하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금 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경기 포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은 “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2018. 2. 12. 03:55 경 ‘E ’으로 출동하였다.

순경 H이 위 식당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을 폭행, 업무 방해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 인은 순경 H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아 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순경 H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 조치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D, I, J, K, H의 각 진술서

1. 사진

1.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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