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3. 23:30 경 경북 경산시 C 소재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경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F(35 세 )로부터 노래방 문을 발로 차는 것을 제지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에게 “ 개새끼야 시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넘어져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G(46 세) 의 다리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 인 위 A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경북 경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H과 순경 I을 손으로 밀친 후 위 F을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