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18:00경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인 경주시 D, 109동 1102호(E아파트) 내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먹은 사람하고 얘기를 말라꼬 하노”, “집에 자주 찾아오지 마라. 이제 일주일에 한번만 와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위 아파트 앞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평소 공사현장에 쓰기 위해 보관해 두었던 1L 시너통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이거 3일 전부터 들고 다녔는데 니하고 내하고 오늘 죽어야겠다”면서 시너를 위 아파트 거실 바닥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바닥 및 벽지 일부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시너통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방화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사진 첨부)-피해자가 촬영한 방화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