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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894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부산 중구 중구로 121 (대청동4가) 소재 ‘메리놀병원’입원실 631호에서 신부전증,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 등 지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24. 05:18경 위 병원 1층에서 담배를 피운 뒤 위 병원을 배회하던 중, 위 병원 지하 1층으로 내려가 그 곳에 있던 휘발성 물질인 시너가 담긴 통 7개가량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시너통 뚜껑을 열어 복도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담뱃갑을 찢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뿌려진 시너에 던져 그 불길이 지하 복도 바닥, 벽면,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병원 관계자들 및 입원 환자 409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지하 1층 복도 바닥, 벽면, 천장, 소화전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담당의사 면담, 피의자의 주치의 면담 및 소견서 붙임 관련, 범행도구 라이터 미압수에 대한, 화재감정서 및 압수품 미송치추송 관련, 메리놀병원 행정부원장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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