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14: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불속에 30대 내지 40대로 보이는 여자가 양쪽 눈을 뜬 상태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다는 환시를 느껴 “누구냐, 빨리 나가라. 안 그러면 불을 지른다. 빨리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그 여자가 집을 나가지 않은 채 피고인 자신을 쳐다보고, 계속하여 아기의 환시를 느껴 “나가라. 안 나가면 불지른다.”라고 하였음에도 그 아기가 나가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그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위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현존하는 주거지 25㎡의 집과 시가 미상의 가재도구 등을 전소케 하고, 옆방에 거주하던 피해자 E(59세)으로 하여금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집 밖으로 나가려다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5수장골 골절, 우슬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감정위촉서, 수사보고(화재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감경영역 2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