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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32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여, 48세)와 약 12년 전 별거하다가 2012. 말경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101동 216호에서 다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6. 23:40경 위 216호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놀지만 말고 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안 그럴 거면 나가라.”라고 말한 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신발장에 보관해둔 1ℓ짜리 시너통을 가져와 그 안에 있던 시너 약 200㎖를 위 안방 출입문 주변과 거실 바닥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시너에 불을 붙여 거실에 있던 양탄자와 소파, 안방 출입문에 불길이 번지게 하고, 안방에서 나오려는 피해자의 양발과 오른손에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발과 오른손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67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중 일부인 위 216호의 거실 바닥 및 벽면, 안방 출입문 등을 소훼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정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와 사이가 악화되자 미리 준비해둔 인화성물질인 시너를 아파트 거실 등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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