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고단31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16:10 경 김포시 양 촌 읍 양곡리 소재 ‘ 블루 핸즈’ 석모 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석 모리 소재 ‘ 타이어 테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목록 8)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지지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6회 형사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 인의 운전 습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ㆍ감독ㆍ교육이 필요 하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