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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1 2016고단1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6. 인천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5. 22:37 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170 부천 IC 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등( 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되었음에도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단속된 날부터 불과 4개월 여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 인의 운전 습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ㆍ관리ㆍ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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