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23:56 경 시흥시 서해안로 1665 앞 도로부터 부천시 소사로 88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6),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 함),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각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하여 죄질이 나쁨, 이 사건으로 단속된 후 다시 무면허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바, 범정이 상당히 나쁘고,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 인의 운전 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ㆍ관리가 필요 하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