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15:52 경 부천시 도당동 소재 강남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석천로 442번 길 49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 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최근 1년 간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2회 단속되어 각 형사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의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불과 10일 전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고
보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피고 인의 운전 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ㆍ관리ㆍ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