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단속 일 2017. 4. 4.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9. 23:32 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구 1485-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8), 약 식 명령문( 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혈 중 알콜 농도 매우 높지는 아니 함),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각 단속되어 수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40~50 일 지난 시점에 술에 취하여 무면허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전력,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 인의 운전 습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ㆍ통제가 필요 하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