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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5 2016고단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04:51 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산호 아파트 부근 식당부터 김포시 북변동 북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액 채취동의 서( 목록 5),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7), 감정 의뢰 회보( 목록 8)

1. 사진( 목록 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2 회의 음주 운전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혈 중 알콜 농도 매우 높음, 피고 인의 운전 습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ㆍ관리ㆍ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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