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2 2014고정52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2:45경 평택시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공용물건인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차17호 D 차량의 조수석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썬바이져 1개를 슬리퍼로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려는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차량의 일부를 손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등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의 가액이 15,000원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물건의 가액 상당을 변상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