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30 2014고단1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3:0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