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서 2008. 2. 7.부터 2008. 5. 8.까지를 체류기간으로 하는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9. 22:35경 평택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뷰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 등 6명으로부터 음주단속 검문검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F가 운전하는 순찰차량인 G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정면으로 들이받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4,363,711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순찰차량을 충격한 후 운행이 불가능하자 곧바로 차에서 내려 약 50m가량을 도주하던 중 2013. 6. 9. 22:43경 평택시 H아파트 108동 앞 전답에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뒤쫓아오던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I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