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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21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8. 19:50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피의자대기실에서, 피고인이 2019. 9. 8. 16:30경 대전시 동구 B아파트 C동 앞 벤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남, 62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대기실에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대기실 의자 등받이를 이빨로 물어뜯어 수리비 17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를 모두 변상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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