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16: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약국에서 ‘약국에서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니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야이 씨발놈들아.”, “니네 경찰관 맞아 신분증 있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F의 왼쪽 손등 및 오른쪽 약지를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순경 G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국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신분증을 훼손하기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79세의 고령자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처를 간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