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고 함)의 3급 직원(차장)이다.
피고인은 2009. 1. 29.경부터 2010. 2. 3.경까지 LH세종시특별본부 C에 소속되어 LH세종시특별본부에서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D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진행상황 점검, 설계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2.경부터 E본부 조경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7.경부터 2013. 7.경까지는 E본부에서 발주한 ‘대구 F 조경공사’의 현장소장 업무를 겸하였다.
1. G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 8.경 세종시 H에 있는 D 조성공사 현장 인근 공터에서 총 공사대금 203억원 상당인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I의 현장대리인인 G로부터 16억 5,100만원의 공사대금이 증액된 2009. 7. 9.자 4차 설계변경에 대한 사례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G로부터 설계변경 등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조로 현금 2,0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J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총 공사대금 270억원 상당인 대구 F 조경공사 중 112억원 상당을 하도급받은 조경시설물 제조설치업체인 주식회사 K의 실질적 운영자인 J으로부터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하도급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취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8기재와 같이 4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