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 소속 공무원으로 2010. 12. 20.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C 시 공원 녹지 과 공원조성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D은 E, F 호에 있는 조경 식재 업을 하는 G의 대표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오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가 2013. 10. 18. 경 C 시로부터 수주한 ‘I 조성공사’( 이하 ‘I 공사’ 라 한다) 의 현장 전반의 공사 진행상황 등을 관리감독하고,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나 잘못 시공되고 있는 부분을 시정하게 하는 등으로 I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경 J에 있던
I 공사의 현장 사무실에서 H의 부장으로 I 공사의 현장 소장인 K에게 “ 내 친구 D이 운영하는 G이 I 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줘 라” 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계속하여 2014. 3. 경 K에게 “ 계약을 왜 안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계약을 안 하고 있으면 D에게 또 기회가 있는 거냐
” 라며 재차 G이 H로부터 I 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K은 I 공사의 공사 감독관으로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I 공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향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 등으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에 H는 ‘I 공사’ 의 하도급업체 선정 관련 지명경쟁 입찰을 유찰시킨 후 2014. 5. 1. 경 자회사인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과 I 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L은 2015. 5. 12. 경 G 과 위 조경 식재 공사에 필요한 수목과 수목 부자재를 납품하는 계약( 납품대금 합계 15억 7,89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