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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4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전북 진안군 G에 발주한 ‘H 조성공사’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I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 및 K 유한회사 등 6개 법인의 운영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주)L에서 수수한 비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2. 2. 7. 위 H 조성공사 중 우수관로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L에 959,200,000원에 하도급 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59,200,000원에 하도급한 것처럼 허위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10. 4.와 같은 해 11. 1. 위 H 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도급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관리인의 자격으로 위 L 현장소장인 M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지급한 현금 90,910,000원과 90,910,000원 등 모두 181,818,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계열회사인 K 유한회사가 시공 중인 ‘N’ 공사의 작업 인부 임금, 기존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주)O에서 수수한 비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2. 3. 10. 위 H 조성공사 중 그린티벙커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O에 1,485,000,000원에 하도급 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50,000,000원에 하도급한 것처럼 허위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9. 28.과 같은 해 11. 초순경 위 H 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도급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관리인의 자격으로 위 O의 실제 운영자인 P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지급한 현금 50,000,000원과 100,000,000원 등 모두 150,000,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계열회사인 K 유한회사가 시공 중인 ‘N’ 공사의 작업 인부 임금, 기존 채무 변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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