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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3고합80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H’라고 한다) 인천본부 전무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속칭 ‘건설현장 브로커’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서 U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는 V의 대표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G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U 조성공사의 시공사이고, H는 토목설계, 감리, 지반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G과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U 조성공사의 토목공사 중 토공사 등 4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이고, I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H로부터 토공사 등 3개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업체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H가 G과 W로부터 하도급 받은 토공사, 오우수상수공사, 포장공사를 수수료를 받고 I에게 재하도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29.경 과천시 X에 있는 H 사무실에서 G과 W로부터 하도급 받은 토공사를 586,834,104원에, 오우수상수공사를 1,218,840,660원에, 포장공사를 666,037,470원에 I에게 다시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Y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U 조성공사의 시공사인 W의 예산부 차장 Z으로부터 받은 시공사 내부자료인 원도급내역서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원도급내역서를 제공받은 다음 I의 대표이사 C로 하여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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