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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3 2014노2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당심의 심판범위

가. 당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와 관련된 메스암페타민 매수투약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확정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당심의 심판 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제한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Y의 진술 및 ‘C와 함께 대천 해수욕장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고, 그에 반하여 I와 U는 피고인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그럼에도 I, U의 진술을 근거로 신빙성 있는 C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23.자, 같은 해

7. 18.자, 같은 해

8. 3.자, 2013. 11. 18.자 각 필로폰 매매 및 2012. 6. 24. 02:00경 및 같은 날 04:00경 각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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