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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47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로부터 받은 사업비 지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유죄 부분은 원심에서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항소하였으므로(공판기록 553면) 항소이유서의 ‘사실오인 및 무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는 기재 부분은, 결국 위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면서 위 무죄 부분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 양형을 다시 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원심 공동피고인 B는 자신이 처벌되는 것을 감수하고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상횡령 범행을 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B의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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