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유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관리하는 건조물’이란 사실상 사람이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될만한 건조물을 말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유기견을 길렀던 피해자 D의 집에는 피해자의 장롱 등 집기가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아들 E에게 동의를 얻으려 하는 등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그 집을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