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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19노346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검사 제출의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후 2019. 10. 30. 제출된 항소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다), 원심의 유죄 부분은 원심에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당심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통고문 등 관련서류들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거나 관련서류의 내용에 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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