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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3노209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1. 1. 25.자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2011. 1. 25.자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2011. 4. 25.자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그 중 2011. 1. 25.자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2011. 1. 25.자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2011. 4. 25.자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당심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인 각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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