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3.12 2013노4698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재물손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유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과 2001년경부터 동거해오다 2006년경 동거를 종료하면서 헤어진 사이임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혀왔고, 2007년경에는 피해자를 억지로 차량에 태우고 일부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며칠 전에는 피해자 소유의 600만 원 상당의 도자기를 깨뜨리는 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극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딸과 남자친구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방화의 실행의 착수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