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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합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27세)는 IQ 43으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평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26. 13: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혼자 장애인 학교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 피해자가 자신에게 “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말을 걸어오자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해 위와 같이 지능이 매우 떨어져 타인의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만원을 줄테니 저리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주점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위 모텔 201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시집갈 때가 되었는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옷을 벗은 피해자의 음모를 오른손으로 움켜쥐어 만지고, 계속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애무를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자 4~5회 가량 자신의 성기를 비볐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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