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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30 2012고합3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피해자 K(여, L생)의 지적능력(IQ 39)이 정신지체(2급)에 해당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기로 마음먹었다.

1.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살면서 피해자의 지능이 낮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자고 꼬드겨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7.경 전북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행랑채 아랫방에서 피해자에게(당시 10세) ‘만원을 줄 테니 한번하자.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니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해자에게 만원을 준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경 전북 N에 있는 정각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만원을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경 전북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행랑채 아랫방에서 피해자에게(당시 12세) ‘만원을 줄 테니 한번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해자에게 만원을 준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경부터 피해자의 아버지와 하는 의형제모임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지능이 낮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꼬드겨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에게 복숭아를 주겠다면서 화물차에 태워, 전북 O 소재 복숭아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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